'김건희 조사 중계' 논란에 "문제 없다"는 특검...법조계 의견 분분
파이낸셜뉴스
2025.10.16 17:03
수정 : 2025.10.16 17:03기사원문
특검, 김건희 동의 없이 조사 중계로 지휘부 확인
특검 측 "문제 없다" vs 김 여사 측 "분명 문제 있어"
법조계·수사기관 엇갈린 의견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논란에 이어 또 다른 문제에 당면했다. 김건희 여사 조사 당시 피의자 측 동의 없이 중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8월 6일 김 여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할 당시 김 여사 측에 통보하지 않고 중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특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은 피의자의 동의가 없어 영상녹화를 하지 않았다"며 "그 밖에 조사 과정과 관련해 확인 드리기 어렵지만,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휘 과정에 대해 지휘 라인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법적 절차적으로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조사가 국민적 사안인 것에 더불어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와 인권 보호 차원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또 영상 중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이 설치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상 녹화의 경우에도 중요사건의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녹화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중계에 대한 규정도 없어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조사 팀의 지휘권자가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 측은 영상녹화를 거부한 상황에 중계를 했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분명 영상녹화를 거부했는데 중계를 했다는 것은 문제"라며 당장의 문제제기보단 공판 과정에서 짚고 넘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파견 검사가 해당 논란에 항의하다 원대 복귀했다는 주장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로 복귀한 것"이라며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의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과 법조계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영상녹화도 허가가 필요한데 중계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범죄의 중요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해당 사안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도 중대 범죄의 경우 지휘권자가 상황 파악을 위해 가능은 하지만, 이번 사안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조서에 없는 인물까지 해당 조사를 모두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법적·절차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증거 능력 등 문제를 대비해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면서도 "중대범죄의 경우 섭면(한쪽에서만 볼 수 있는 유리)을 사용해 수사를 할 때,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통보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도 "해당 사건의 중요성을 비쳐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고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근 연이어 악재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검찰개혁으로 인한 검사 원대 복귀 성명문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이어 무허가 중계 논란으로 특검 내부 분위기가 침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 검사 복귀와 팀 재편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분간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