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채 부담 줄인다… '최종관찰만기' 순차적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10.19 18:12
수정 : 2025.10.20 07:10기사원문
국고채 금리 바탕 부채 산출 구간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적용
'관리 지표' 듀레이션갭도 신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종관찰만기를 2026~2035년 총 10년 동안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6~2027년에는 현행과 같은 23년 △2028~2029년엔 24년 △2030년부터는 매년 1년씩 높여 2035년에서야 30년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 할인율을 산출할 때 국고채 수익률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구간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현재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20년물 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는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이때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하면 장기할인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의 현재 기준 환산가치가 커진다는 의미다. 이는 곧 보험부채 증가와 자본의 감소를 뜻하고, 보험사의 건전성 비율은 떨어지게 된다.
특히 지난 20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보험사 ALM을 목적으로 장기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물 금리에 하방(가격에 상방) 압력이 가해지고, 보험부채 할인율도 예상보다 큰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종관찰만기까지 확대되면 킥스(K-ICS)비율은 더 꺾일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면 지급여력(K-ICS)비율이 평균 19.3%p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건전성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며 "유럽연합(EU)에서도 당초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사 부담 등을 고려해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헙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껏 보험사들이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자본성증권 비용을 치르면서 K-ICS비율을 방어해왔는데 충격 속도가 줄어드는 만큼 그 부담을 더는 것"이라며 "다만 연내 발표 예정인 기본자본비율 규제방안 도입 철회나 연기를 더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대신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 건전성 변화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듀레이션갭'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듀레이션갭은 부채와 자산 간의 듀레이션 격차로 금리 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듀레이션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없다.
이에 우선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에 대한 정의와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7년부터 경영실태 평가 중 금리 리스크 평가항목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갭이 일정 범위 이상인 경우 금리 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며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 및 듀레이션갭을 넣어 시장규율과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당근을 줬으니 채찍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손해보험 5개사, 생명보험 3개사 등 대형사와 비교해 덩치가 작거나 수익성이 부족한 중소형사의 경우 원래 영업 방향 자체가 당국이 요구한 '숫자 맞추기'인데 여기에 지표 하나가 더 추가됐기 때문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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