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빨리 대법원에 보냈나"…법원 국감서 李사건 놓고 여야 공방
뉴스1
2025.10.20 11:39
수정 : 2025.10.20 11:39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일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된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이 너무 빨리 대법원에 송부된 것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판은 법원의 책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서울고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기록이 만들어져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 다음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있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묻자 김 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유를 묻자 김 원장은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 (답하기 어렵다)"면서 "왜 신속히 보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관심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은 법원의 책무"라고 지적한 뒤 "지난주 민주당이 강행해 대법원 국감 현장검증을 한 것은 대법원 습격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원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법원장에게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답했고, 오 중앙지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수원고법원장도 "같은 취지"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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