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산업장관 "한덕수, 계엄해제 후 '선포 국무회의 있어야' 말해"
연합뉴스
2025.10.20 15:06
수정 : 2025.10.20 15:06기사원문
안덕근 법정증언…"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치유 의미는 아냐" 특검 "尹·김용현 증인 검토"…재판부 "계엄 관련자 법정증언 필요"
前산업장관 "한덕수, 계엄해제 후 '선포 국무회의 있어야' 말해"
안덕근 법정증언…"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치유 의미는 아냐"
특검 "尹·김용현 증인 검토"…재판부 "계엄 관련자 법정증언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계엄 선포를) 의결하는 회의도 있어야 한다"며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회의장에 남아있으라고 이야기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을 열고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안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나왔다.
안 전 장관은 12월 4일 오전 4시께 열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당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장에) 와서 '해제돼서 천만다행'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며 "앞서 있던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몰라서, 해제하는 회의는 최대한 형식을 잘 갖춰서 결격 사유가 없게 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계엄 선포를) 의결하는 회의도 있어야 한다. 남아봐라'고 얘기했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그 취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비상계엄을) 해제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계엄 선포 전) 회의가 잘 구성이 안 되면 뒤의 회의가 의미 없을 수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뭔가를 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한 전 총리의 발언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도 진술했다.
안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저녁 퇴근 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서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회의가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돌아가는 와중에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나와서 처음에는 개그 프로를 하는 건가 생각했다가 차관에게 전화가 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진술했다.
안 전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려면 사전에 안건을 통보하는 등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당시 그런 절차가 없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 전 장관 증인신문에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검토한 뒤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한 전 총리 측이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를 인정함에 따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면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다. 통상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해 증인을 부르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3일∼4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명확하게 증언할 필요가 있고, 허위 진술하면 위증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은 재판부도 증인을 검토해보고 부족하다고 보이면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형법 87조 2호는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살상·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변호인 측과 특검 측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의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위해 특검 측이 선택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해 적용 법조가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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