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26명 증원… 재판소원 제도는 입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5.10.20 18:13
수정 : 2025.10.20 18:13기사원문
與 '사법·언론개혁안' 발표
대법관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추천위원회도 10→ 12명으로
허위조작정보 5배 징벌 배상
악의·반복땐 최대 10억 과징금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졸속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증인선서와 질의응답을 거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말 바꾸기를 하며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총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 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한다"며 "대법원은 3년 후 총 26명 체제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계산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즉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 추천위원회 구성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1명은 여성으로 명문화했다.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이 추가로 포함한다. 또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원회에서 빼고,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시켰다. 추천위원장은 현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을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바꾼다.
법관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도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해 판결문 공개를 강화하고,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장, 그리고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이미 법원이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악의·반복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언론개혁안도 발표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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