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승인, 3명 중 1명 불과.. 제조·건설업 입증 어려워 바늘구멍
파이낸셜뉴스
2025.10.20 18:22
수정 : 2025.10.20 18:21기사원문
근로자의 뇌심혈관 질환 사망원인이 장시간 노동이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에서 유발된 업무상 재해로 의심될 때 유족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과로사)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 3건 중 1건은 근로복지공단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6월) 공단이 승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유족급여 승인율은 평균 35.7%에 그쳤다. 승인율은 2020년 40.7%에서 2021년 39.1%, 2022년 36.8%, 2023년 32.5%, 2024년 33%, 2025년 6월 32.1%로 매년 하락 추세다.
같은 기간 업종별로 신청건수를 보면 기타 사업(1499건)을 제외하고 제조업이 8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업 493건, 운수·창고·통신업 398건, 금융 및 보험업 73건, 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 15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3421건 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이 절반에 육박한 47%를 차지했다.
뇌심혈관계 질병은 과로사의 대표적 사망원인으로 꼽힌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돼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업종 구분 없이 입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서 "재해조사·판정 절차 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역학조사는 생략하고, 공단이 직접 신속하게 판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산재 처리 기간이 법정기한을 넘길 경우 급여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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