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3만여명 처음 목돈 쥔다
파이낸셜뉴스
2025.10.21 12:00
수정 : 2025.10.21 14:04기사원문
복지부, 첫 3년 만기돼 지원금
정부가 최대 1080만원 보태줘
저소득 청년, 자산 형성에 기여
다양한 수요 맞춰 제도 강화키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3만3000여 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년 후 만기 시에 본인 저축금 및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 해지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제공한다.
올해 4월부터 전국 광역자활센터에서 기초 자산관리 교육과 1대 1 금융상담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자립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 지원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은 청년의 꾸준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만든 자립의 결실”이라며 “청년들이 만기지원금을 발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성과를 조사한 결과, 청년들은 가계와 고용, 주거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은 총소득이 늘면서 빚을 갚아 나갔다. 수입과 지출을 스스로 관리하며 금융 이해력도 높아졌다.
특히 고용 측면에서는 효과가 눈에 띄었다.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과 4대보험 가입률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개선됐다. 근로소득도 꾸준히 늘었다.
주거 측면에서는 자가·전세 거주 비율이 꾸준히 올라갔다.
김수환 복지부 자활정책과장은 “패널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성과를 분석해 다양한 청년의 수요에 맞게 자산형성지원제도와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기 해지 신청을 받고 있다.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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