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미공개정보 투자 의혹"…금감원 "공소시효 지나"

뉴스1       2025.10.21 11:26   수정 : 2025.10.21 11:26기사원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정지윤 기자 =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조사 요구가 잇따랐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관련 조사가 이뤄졌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추가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당시 비상장사였던 네오세미테크 주식 1만 주를 매입하고 상장폐지 직전 전량 매도해 억대 이익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보가 없던 7000여 명의 개미투자자들은 4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민 특검의 고교·대학 동문이었던 회사 대표 오모 씨는 분식회계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특검 본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었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주주들 사이에서는 상장 전후로 고위직 인사에게 뇌물성 주식이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있다"며 "금감원이 과거 조사로 끝낼 게 아니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사안은 2010년에 이미 조사가 이뤄져 13명의 위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며 "다만 공소시효가 오래전에 끝나 금감원이 감독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 불법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는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고, 이 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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