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처방되는 비만약…"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

뉴시스       2025.10.21 13:42   수정 : 2025.10.21 13:42기사원문
보건복지위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 비만치료제 미성년자 처방 등 지적 "오남용 우려 제도, 복지부와 협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비만치료제가 투약 허가 기준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를 통해 의료현장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만치료제가 미성년자에게 처방되거나 체질량 지수(BMI)를 체크하지 않고 처방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는 출시 한 달만에 만 18세 이하 처방 점검 건수가 12건에서 70건으로 6배 정도 증가했고, '위고비'는 지난해 미성년자 처방 점검이 2604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같은 비만치료제 처방 행태에 대해 "비급여는 파악이 어렵다"며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에 대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제도가 식약처에 있어서 감시 체계, 관리 방안을 같이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식약처가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품목을 지정하면, 해당 의약품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오·남용우려의약품'이라는 문자를 기재해야 한다. 또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판매해야 한다.

소 의원은 "병원 처방도 문제지만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도 급격하게 늘고 부당 광고가 도를 넘었다"며 "식약처가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오 처장은 "온라인 사이버 조사단에서도 마운자로와 위고비(부당 유통)에 대해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좀 더 비중을 갖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부분은 복지부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될 것"이라며 "의료 현장에 관한 홍보 등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처장은 "의약품안전관리원과 마운자로와 위고비의 부작용에 관해서도 심도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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