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5.10.21 15:23
수정 : 2025.10.21 15:23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도 모두 무죄라고 봤다. 양벌규정이 적용돼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내려졌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김 센터장은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오랜 시간 꼼곰히 잘 챙겨봐주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카카오가 SM엔터 시세 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카카오 총수이자 최종 의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SM 인수를 지시했다"며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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