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전예방책' 주문에 "완벽 차단엔 한계…작업허가서에 동영상도 첨부하도록"

파이낸셜뉴스       2025.10.21 17:14   수정 : 2025.10.21 17: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현중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21일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관련해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서류 중심으로 돼 있는 작업허가서를 각 단계마다 동영상을 첨부시키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1일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산재사망 사전 예방시스템이 미흡하다. 예방시스템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나"고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우선 김 이사장은 지난 17일 발생한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사고 원인을 묻는 질문에 "작업 과정에서 수소를 전부 배출하고 해야 하는데 본사 차원에서 배관회로 부분을 착각한 것 같다"며 "수소가 다 빠진 줄 알고 작업을 허가했고, 수소가 나오면서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현장에 근로감독을 가보면 안전매뉴얼이 잘 지켜지냐"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게재돼 있는 작업허가서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작업허가서도 서류 중심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각 허가의 단계마다 동영상을 첨부시키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동영상을 첨부하도록 하면) 사후에 가더라도 동영상을 보면 정상적으로 (작업 허가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맨홀 작업 등에 있어 동영상 내지 사진을 첨부시키도록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라며 "사전예방에 중점적으로 힘 써달라"고 주문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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