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율 '5%→1%' 한시적 인하

뉴스1       2025.10.21 17:31   수정 : 2025.10.21 17:31기사원문

강원 정선군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정선=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정선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기존 5%에서 1%로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연말까지 그간의 감면 금액분에 대해선 환급할 방침이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이차원 군 회계과장은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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