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회사로 임대주택사업 길 열렸다

파이낸셜뉴스       2025.10.21 18:25   수정 : 2025.10.21 18: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험회사 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가 추가됐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양질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간단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현재 손해보험상품에서 생명보험과 제3보험으로 확대했다.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도 신용생명보험을 팔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바꿨다.

아울러 금감원이 분쟁민원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한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민원이 절반 이상으로 높아서 평균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보험 민원 처리를 효율화하자는 취지다.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협회에 민원 처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 처리 결과를 공시한다.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유지해야 하는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도 다른 기준과 마찬가지로 130% 이상으로 정비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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