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삼권분립 위배" "사법권 보완"

파이낸셜뉴스       2025.10.21 21:34   수정 : 2025.10.21 21:45기사원문
여당發 '사법개혁안' 위헌 논란
'사실상 4심제' 재판소원 추진
"확정 판결 늦어져 당사자 고통"
대법관 14명 → 26명으로 증원
"하급심 지연" "제대로 된 역할"

여당발 '개혁'의 태풍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도 거세게 불고 있다. 법조계에선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사법부 기능 마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촘촘하게 제도를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법관 증원' 하급심 약화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연합부' 2개로 재편하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구성 방식과 방향, 대법원장 관여 범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대법관이 늘어나면 재판을 돕는 재판연구관도 함께 증원해야 하는데, 하급심 법원의 법관 차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렇게 되면 1·2심 인력 부족으로 오히려 재판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부장판사는 "일반 국민들에겐 사실상 1·2심이 중요한데, 경력 있는 판사들을 대법원에 보내면 하급심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대법관 임명에 있어 정치 성향이 반영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며 "이는 법적 안정성 하락의 원인"이라고 했다.

반면 상고 사건이 늘어나며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제 기능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변호사는 "사건이 밀려오다 보니 대법관들이 쫓기듯이 재판을 하는 게 현실"이라며 "대법관 수를 늘려 소부마다 형사·민사·행정 등 분야별로 전담·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소원' 위헌 소지·소송비용 증가

사법개혁안과 별도로 추진되는 재판소원도 논란이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헌법·법리를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이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헌법을 판단하는 헌재에서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의문도 제기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에 대법원이 법률적 해석을 하는 최고의 상위기관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재판소원을 하려면 헌법 설계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결국 법원이 헌재 하위로 가겠다는 것인데, 사법권이라는 것이 있는 상황에서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며 "헌재는 인력이 부족해 재판소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종 결론까지 한 단계 늘어나면 소송 당사자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소송 확정을 위한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분쟁 소요 기간과 비용이 증가해 소송에 참여하게 된 일반 서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사법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박도 상존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현재 제도는 입법과 행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지만, 사법에 대한 재판소원은 못했다"며 "법원의 1·2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헌법 심의"라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경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