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거절한 지인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1심 징역 10년
뉴시스
2025.10.22 10:16
수정 : 2025.10.22 10:16기사원문
"채무 없애주겠다"고 속여…보이스피싱 인계 현지 조직원과 연락하며 부모에 돈 요구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26)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27)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A씨를 현죄 범죄조직원들에 인계했고, 조직원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위치한 '범죄단지'에 그를 감금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와 박씨, 김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여일 동안 캄보디아 범죄단지, 숙박업소 등에 감금됐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검찰은 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 3명이 A씨를 유인해 조직에 인계한 사실을 밝혀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5월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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