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여파…금감원, 소상공인 옥죄는 '외담대' 개선 착수
뉴스1
2025.10.22 12:01
수정 : 2025.10.22 12:0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홈플러스 사태'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압박했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외담대의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상환청구권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손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과 '외담대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홈플러스 사태처럼 대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그 피해가 납품업체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은행이 대기업이 아니라 납품업체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을 갖고 있을 경우, 그 피해는 더 커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상매출채권 발행 규모는 521조 원(478만 건), 이 중 은행권의 외담대 취급액은 59조5000억 원(73만7000건)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전체 외담대의 9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먼저 외담대 정산 주기를 기존 최장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60일 이내 정산' 원칙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또 대기업의 부도 위험이 납품업체로 번질 수 있는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부담과 보증재원 부족 문제로 인해 매출채권보험의 활용이 낮은 상태였다.
아울러 '상생결제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2차·3차 협력업체까지도 낮은 금리로 납품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다만 현재 일부 은행은 대상 기업을 우량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2차·3차 협력업체의 이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2차 협력업체에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1차 협력업체에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를 활성화할 구상이다.
금감원은 외담대 정산 주기를 90일에서 60일로 줄이면, 기업들이 연간 최대 420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금감원은 "단계적으로 개선 과제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세칙과 약정서 개정, 전산 개발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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