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임성근 등 7명 구속기로…채상병 특검 '분수령'
파이낸셜뉴스
2025.10.23 11:15
수정 : 2025.10.23 11:16기사원문
7명 영장심사 진행…이종섭 “법정서 설명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수사의 칼끝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동력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수장으로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 소식을 접한 뒤, 2023년 7~8월 사이 경찰로 이첩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수사외압 의혹 관련 다른 인물들에 대한 구속심문도 잇따라 진행된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역시 사건 이첩과 회수, 박 대령 수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도 구속 심사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호우 피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직접 수색을 지시해 군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최 전 대대장은 채 상병 사망 전날인 7월 18일 이른바 ‘허리 아래’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수사 개시 이후 아직 구속이나 기소를 한 사건이 없다. 앞서 7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수준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향후 추가 수사와 기소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대부분 혹은 전원 기각될 경우, 수사기간 연장과 기소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