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차단...연말까지 캠페인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10.23 13:57   수정 : 2025.10.23 13:57기사원문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구제 특별프로그램
특별상담·금융교육·모니터링·캠페인 실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연말까지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 운영과 청년 대상 금융 역량강화 교육 운영 등을 중심으로 청년층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프로그램은 △청년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 운영 △청년 금융 역량 강화 교육 △온라인 불법대부광고 집중 모니터링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 온라인 홍보·캠페인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상담이 용이하도록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전용 팝업창을 개설해 클릭 한 번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 대출 피해 청년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집중 안내할 방침이다. 불법 계약으로 체결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별상담 기간 피해 신고 시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연계한 법률상담 및 구제 방안 제시와 함께 민·형사 소송 절차 안내까지 지원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가 법률적·심리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와 파산·회생제도 절차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제도권 금융 회복을 돕는다.

청년이 스스로 금융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한다. 교육은 ‘생활형 금융 안전’을 주제로 신용·재무관리,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대응법, 전세사기 유형, 청년 전용 대출 비교, 파산·회생 제도 등 실질적인 금융 지식을 다룬다.

서울시는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직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불법대부광고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대포킬러시스템’을 통해 즉시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인식 개선을 위해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카카오톡,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과정 등에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영상을 활용해 불법사금융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청년의 일상을 파고드는 불법사금융을 상담·교육·홍보의 전방위 체계로 맞대응해 ‘쉽게 빌리고 크게 잃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위험을 느끼는 즉시 멈추고, 신고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세 가지 행동으로 안전한 금융 생활을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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