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심의 기관 돈 받아 연구”… 저작권위원회 공정성 도마

파이낸셜뉴스       2025.10.23 15:26   수정 : 2025.10.23 15: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전·현직 위원 등에게 수억 원대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저작권 정책 심의·연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피심의 기관이 심의위원에 자문료 지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저작권 신탁단체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을 심의하는 기관인데, 그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음저협이 심의위원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했다”며 “재판관이 피고로부터 돈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약 6억원의 자문·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1인당 연간 3000만원 수준의 자문료를 동일 인물에게 반복 지급했다.

이들 상당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동시에 활동하며, 음저협 정책 연구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 전 위원장은 퇴임 후에도 음저협과 4건의 자문계약을 체결했고, △안모 교수는 위원 활동 직후 협회 자문을 병행했으며 △ 부위원장은 재직 중 3년 연속 자문료를 수령했다.

김 의원은 “이익단체인 음저협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동시에 심의·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저작권 정책이 소수 전문가 카르텔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전직 차관 자문 참여”…“감독 무마 시도 의혹” 제기


김 의원은 또 “2025년 5월 1일부로 전 문체부 차관과 전 국가유산청장이 음저협 자문으로 추가됐다”며 “이는 문체부의 업무 점검 직전 시점으로, 전직 고위 공무원을 방패로 삼아 감독을 회피하려는 시도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음저협·위원회·보호원 간 인맥 카르텔을 해체하고 창작자와 이용자를 위한 공정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가 풀이 제한적이라 동일 인물이 여러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정성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제척 사유 강화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확대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국감 준비 과정에서 자문계약 내역을 파악했다"며 "통상 수준을 넘어선 보수나 자문 범위가 있었는지 낱낱이 조사해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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