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전쟁2’ 4·3 왜곡 논란 “명백한 불법, 2차 가해” 지적

파이낸셜뉴스       2025.10.23 16:36   수정 : 2025.10.23 16: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 10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건국전쟁2’가 제주4·3사건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묘사한 것과 관련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와 영상등급위원회(영등위)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민형배 의원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4·3 왜곡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심의체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수현 위원 “역사 부정… 심의체계에 문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진상과 책임을 인정한 제주4·3사건을 정면으로 부정한 ‘건국전쟁2’가 독립영화 심의에서 7대2로 불인정됐지만, 두 명의 심사위원이 ‘인정’ 의견을 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주4·3은 진상조사보고서, 특별법, 대통령 사과 등으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며, 올해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며 “한강 작가가 4·3을 다룬 작품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시점에 이를 부정하는 영화를 공적 심의에서 ‘독립영화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공적 권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한상준 영진위 위원장이 해당 영화의 감독과 만나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과 유가족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상준 영진위 위원장은 “독립예술영화 인정 여부는 외부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위원장이나 위원회가 개별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논란이 된 방문에 대해 “1편 관련 행정 절차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감독에게 사과를 전달하러 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형배 의원 “4·3 왜곡 명백한 불법… 12세 등급 판정은 부적절”


이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건국전쟁2’와 관련해 비슷한 맥락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역사 왜곡 다큐멘터리에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부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다큐멘터리 속 ‘대한민국 건국 저지이자 공산통일을 위한 반란’이라는 대사는 제주4·3특별법과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청소년이 이를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데도, 영등위가 ‘현행법상 재심의 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런 역사 왜곡물이 그대로 유통되는 것은 국가 정체성과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장은 “영화 등급 분류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 9인의 합의로 이루어진다”며 “현행법상 등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재심의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위원회 합의로 재검토는 가능하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덕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2'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해방정국'에서 정부수립을 둘러싼 좌우 갈등을 다루고 있다. 그는 앞서 영진위의 독립영화 불인정 통보와 관련해 "독립영화를 육성해야 할 영진위가 정작 본분을 잘 지킨 우리 영화를 매도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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