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재선거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뢰' 김두호 시의원 기소

연합뉴스       2025.10.23 17:29   수정 : 2025.10.23 17:29기사원문
TV토론회 초청받으려…검찰, 언론사 간부·브로커 등 6명 재판 넘겨

거제시장 재선거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뢰' 김두호 시의원 기소

TV토론회 초청받으려…검찰, 언론사 간부·브로커 등 6명 재판 넘겨

창원지검 통영지청 (출처=연합뉴스)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 4월 치러진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방송사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기 위해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의뢰한 김두호(무소속) 거제시의원과 언론사 간부, 브로커 등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강진욱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6일 브로커를 통해 마치 언론사가 정식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후보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고, 해당 언론사는 이러한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나 뉴스통신사업자 등이 아닌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3월 21일 KBS창원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거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기 위해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어야 토론회에 후보자로 초청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평균 지지율이 5%를 넘지 못해 토론회에 초청받지는 못했다.

검찰은 이 언론사가 의뢰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사건 첫 공판은 오는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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