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 '잔여 채무 면제'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10.23 18:19
수정 : 2025.10.23 18:18기사원문
이억원 금융위원장 현장 간담회
현행 1500만원 기준 전면 개편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등 논의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이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중도에 포기하고 미납되면서 실효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돕기 위해 취약재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는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현재는 지원 대상이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였지만 새도약기금 사례 등을 감안해 기준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해준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상속받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경우 최근 신규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로 두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의결권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채권 원금'으로 변경해 대부업체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에 대한 홍보 강화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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