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10.23 18:32   수정 : 2025.10.23 18:32기사원문
李정부 원전정책 바로미터
계속운전 허가 여부에 촉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23일 원안위에서 심의되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원전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면 계속 가동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가 현 정부의 원전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원안위는 이날 개최된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5시 현재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중이다.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 회의를 통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 및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심의했으나,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심사가 이날로 연기됐다. 당시 원안위는 자료 보완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2호기(가압경수로형·65만㎾급)는 지난 1977년 5월 26일 착공, 1983년 8월 10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수명(40년) 만료 1년 전인 2022년 5월부터 계속운전 절차를 준비 및 진행한 가운데,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된 2023년 4월 8일 오후 10시를 끝으로 발전을 정지하고 계속운전 준비를 위한 정비 등 절차를 진행해 왔다.

원전 계속운전은 운전허가기간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 설비 수명·상태·개선계획 등 안전성을 평가해 운전허가기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추가로 가동하는 제도다.


운영당국에 따르면 전 세계 허가 만료 원전의 91%(258기)가 계속운전을 시행 중이다. 국내 계속운전 허가가 이뤄진 사례로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있다. 정부와 원전당국이 계속운전을 검토하는 것은 경제성 때문이다.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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