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가담 한국인 잇단 실형 판례… 캄 송환자 처벌 수위는
파이낸셜뉴스
2025.10.23 19:10
수정 : 2025.10.23 19:10기사원문
최근 2년 판결문 10건 분석
31명 중 22명 징역형 '최대 9년'
法 "미필적 고의 인정" 등 지적
캄 송환 피의자 59명 조사 주목
조직에 지인 넘긴 20대는 중형
캄보디아 등 해외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 10명 중 7명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간 방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 등이 공통적 배경이다.
23일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통해 최근 2년간 '해외 범죄단체 사건' 판결문 10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31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이 22명(약 71%)으로 가장 많았다.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부터 9년까지 다양했다. 범행에서 맡은 역할, 피해 규모, 범죄 전력 여부 등이 형량을 갈랐다. 그밖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은 지난 3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범죄단체에 대포통장을 전달한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해당 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좌 한도를 50억원까지 늘리거나 캄보디아로 출국하며 통장 여러 개가 필요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사례도 많았다. 춘천지법은 지난 4월 피고인 C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범죄수익의 세탁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다고 해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투자사기 범행으로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하지는 못했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법인 계좌를 개설해 제공하는 대가로 700만원을, 하루 기준으로 입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에 캄보디아로 출국한 피고인 D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D씨는 "감시와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여권을 빼앗기지 않았고 혼자 카지노에 자주 간 정황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캄보디아 송환 후 구속된 59명에 대해서도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보다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