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의혹 7인방' 구속심사 종료…이르면 오늘 밤 결론(종합2보)
뉴스1
2025.10.23 21:43
수정 : 2025.10.23 21:43기사원문
2025.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서울중앙지법에서 23일 열린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물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모두 끝났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외압 의혹 관련자 중 마지막으로 심사를 받은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7시 22분쯤 법원을 나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그는 '군검찰 조사에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연락을 받고 진술을 맞췄나', '대통령 격노와 관련해 내부 입막음을 계획했나', '대통령 격노는 왜 갑자기 인정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량에 몸을 실었다.
김 전 사령관 측에 따르면 그는 최후 진술에서 순직 해병 유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국가에 충성해 왔지만 지금 파렴치범으로 몰려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수사단에 조직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외압을 행사하고 이를 사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외압 의혹 피의자 중 이날 처음 구속 심사를 받은 이 전 장관은 심사 2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12시 30분쯤 법원을 나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용서류무효 △공무상 비밀누설 △모해위증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별검사보를 투입하고 100여장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1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준비해 이 전 장관의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정당한 지시였고 남용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장관 측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전화한 내용에 대해 '질책성 전화였지만 특정인을 빼란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 전 관리관은 오후 2시 10분쯤 법원을 나서면서 '혐의 사실 인정하나', '대통령실 외압 지시 인정하나' 등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유 전 관리관은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를 받는다.
오후 2시 2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김 단장은 오후 3시 50분쯤 법원을 나섰다. 그는 '해병대수사단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사실 인정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김 단장은 해병대수사단 수사기록 회수 및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 수사·기소 지휘와 관련해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혐의를 받는다.
오후 3시 15분쯤 법원에 도착한 박 전 보좌관은 1시간 45분 만인 오후 5시 7분쯤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박 전 보좌관은 해병대와 국방부조사본부에 순직사건 수사기록 수정을 요구하고, VIP(윤석열 전 대통령)격노를 부인하는 내용의 일명 '국방부 괴문서'를 제작하는 데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최후진술에서 김 모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과 박정훈 대령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정재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11대대장(중령)도 이날 구속 심사를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심사 3시간 20여분 만인 이날 오후 6시 23분쯤 법원을 나서며 '자신의 구명을 로비한 사실 인정하나',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 '순직해병 유가족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관련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이양됐음에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심사에서 수중수색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남용할 권한 자체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입을 맞췄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최 중령은 이날 오후 8시 54분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순직사건 발생 이후 최 중령이 부하들에게 연락한 정황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중령은 해병대원들의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하면서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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