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으로 54억 아파트 매수.. 수도권 부동산 불법거래 581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5.10.26 11:00
수정 : 2025.10.26 11:00기사원문
국토부, 편법 증여·대출 위반 등 조사 강화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에 맞춰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 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조사에서 317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조사에서 264건 등 총 581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 위반·편법대출·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의 허위계약, 법인자금이나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활용한 주택 매수, 부모로부터의 편법 증여, 거래가액 허위신고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0월 20일) 이후 체결된 거래 건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점검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및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한다.
대표적 적발 사례로는 △자신이 주주로 있는 가족 법인에서 31억7000만원을 빌려 54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기업운전자금 대출 23억원을 규제지역 내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 △부모에게서 4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두고 보증금 25억원의 전세계약을 맺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 △형제 간 거래에서 실제 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 사례 등이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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