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민 인권 보장 체제 구축 정책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2025.10.26 10:37   수정 : 2025.10.26 10:37기사원문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 기반
제도 강화 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이주민 인권 증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 보장 체제 구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 실효성을 높이면서 이주민 제도적 기반 강화, 정책 발전 기반 마련,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한국 이민사회 변화와 인권보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 등은 패널로 참여한다.

김원규 경기도청 이민사회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권 선도 지자체로써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이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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