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중 이례적 '휴일 본회의'…민생법안 70여건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10.26 18:04   수정 : 2025.10.26 19:00기사원문
국회, 본회의서 76개 안건 원안대로 의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일요일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통상 국감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다. 하지만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여야는 합의 후 이날 본회의를 개최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총 7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휴일임에도 이렇게 본회의를 여는 것은 민생법안 처리가 그만큼 급하기 때문"이라면서 "비쟁점·민생 법안 (상정이) 70여건 정도 되는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다. 국회가 그리고 민주당의 본연의 모습은 국민의 고통 앞에서는 더 민감하게, 국민의 눈물 앞에서는 더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급차를 탄 응급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 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으나, 최근 대치 정국이 지속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이 이어지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민생 법안 처리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13일 여야 회동을 통해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고 이날 비쟁점·민생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5개 안건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미합의 안건은 국회기록원법, 국회도서관법, 지방재정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다.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이 처리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수를 30명에서 24명으로 조정하고, 산자위 소속 의원 6명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해 22명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근본적으로 새 떼나 조종사 실수보다 공항 설계 결함이 결과적으로 참사를 키웠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다"면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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