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교 간 사이 남친이랑 이사 간 매정한 母…"아동방임 혐의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10.27 07:45   수정 : 2025.10.27 15:16기사원문
미 텍사스주 경찰, 두 사람 모두 체포.. 주법상 3급 중범죄



[파이낸셜뉴스]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 집안의 짐을 모두 챙겨 몰래 이사를 떠난 미국의 한 여성이 아동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25일(현지시간) 미 매체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검찰은 텍사스주 코퍼러스코브에 거주하는 에리카 르네 샌더스를 아동방임 혐의로 기소했다.

샌더스는 12세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 짐을 싸서 이사하고, 이를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당시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이미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학교 교장은 코퍼러스코브 경찰서에 신고했다.

아들은 경찰에게 "언젠가 이사할 거라고는 말했지만, 언제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 이웃은 경찰에게 샌더스와 남자친구 케븐 드웨인 애덤스가 과거에도 아이를 여러 차례 집 밖으로 내쫓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샌더스는 아이의 삼촌인 자신의 오빠가 학교에서 아들을 데려갈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연락처나 추가 정보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또 애덤스는 경찰에게 "샌더스의 아들을 삼촌에게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샌더스와 애덤스 두 사람을 모두 체포했다. 샌더스가 받는 혐의는 텍사스 주법상 3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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