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병원장 양재웅·담당 의사 등 12명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5.10.27 10:49   수정 : 2025.10.27 1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양씨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씨와 의료진 등 총 1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해당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숨진 것과 관련,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치의를 맡은 C씨의 경우 지난 2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지난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B씨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은 당시 배가 부풀어오른 B씨가 코피를 흘리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료진이 강박을 푸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CCTV 화면을 공개하며 과실을 폭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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