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취업사기’ 예방 강화…라오스·미얀마 출국 때도 안내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10.27 16:09   수정 : 2025.10.27 16:09기사원문
캄보디아 이어 3개국으로 확대...출국심사·탑승게이트 단계서 주의 안내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캄보디아 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 출국 국민 대상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라오스와 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 단계부터 인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들은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때 모니터 화면을 통해 취업사기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안내 문구와 영상을 보게 된다. 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직접 전달받는다.


또 탑승 게이트 앞에서는 항공사 협조를 통해 라오스·미얀마행 항공편 탑승객에게 해당 지역 방문 주의 안내문이 배포된다. 안내문에는 취업·여행 목적 방문객이 출국 전부터 현지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현지 경찰청과 대한민국 대사관, 외교부 영사콜센터 등의 긴급 연락처도 함께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 시행 조치로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들도 출국 초기부터 현지의 취업사기 등 위험성을 인식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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