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환영… 관리비 투명성 확보 전기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5.10.28 08:00
수정 : 2025.10.28 08:26기사원문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소상공인 부담 완화 기대”
“정치권 민생의지 반영된 신속 입법”
[파이낸셜뉴스] 상가 관리비의 투명한 운영을 의무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임대료 인상 꼼수를 막는 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28일 논평을 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학영·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보호 항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고,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소공연은 이번 개정안을 "소상공인들의 숙원 과제 해결"이라 평가하며 "관리비 항목을 임의로 부풀리거나 불투명하게 운영해 임대료 인상 효과를 내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 현장에서 오랜 기간 문제로 제기된 사안을 정치권이 신속히 입법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그간 '우회적 임대료 인상' 근절을 위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 4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관련 사안을 공식 제기했고, 이후 정치권이 검토해 입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소공연은 “이번 개정안은 정치권의 강력한 민생 의지의 결과”라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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