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5.10.28 16:20   수정 : 2025.10.28 16:48기사원문
주민등록시스템 장애 관련 집적회로(IC) 
행정안전부 후속 조치 이행
시민 불편 최소화 및 행정 신뢰 회복 추진



【파이낸셜뉴스 구리=김경수 기자】 경기 구리시는 주민등록시스템 장애 관련 행정안전부 후속 조치에 따라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등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전국 약 2만1000여 건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가 IC 기능이 없는 일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구리시에 따르면 장애 기간(9월 29일~10월 27일) 일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신규 발급자가 시스템 복구 후 IC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는 2026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가 발생한 9월과 10월 두 달을 발급 신청 및 과태료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 해당 기간에 발급 기한이 포함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확보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중앙 시스템 장애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하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부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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