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덜어드립니다”...대전시, 임대료 지원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10.29 08:54
수정 : 2025.10.29 08:53기사원문
11월 3일부터 온라인 접수… 업체당 최대 30만 원 지원
하반기 역시 상반기와 동일하게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이미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3~21일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방법 및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만 곳 이상의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내년에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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