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고 않고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2심에서 '징역 3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5.10.29 11:35
수정 : 2025.10.29 11:35기사원문
의붓어머니와 재산분할 소송 등 위해 사망 신고 늦춰
1심서 징역 3년 선고, 항소심에서 기각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29일 이모씨의 사기 및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의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버지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2022년 7월부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법상 소송 진행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종료되며, 이 경우 남은 배우자가 상속의 권리를 가진다.
이씨의 범행 이후에도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의 소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아버지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에 의해 아버지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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