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 추진단 11월3일 출범..."불법행위 상시 감시 가동"
파이낸셜뉴스
2025.10.30 10:36
수정 : 2025.10.30 11:18기사원문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감독기구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설립방향
김차장 “시장교란 무관용 대응…통합 관리로 실수요자 보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1월3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거래·탈세·대출규제 위반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에서 “시장 교란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끝까지 추적·조치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다. 기존 부처별 조사·수사 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자금조달계획서·대출정보·세무자료 등 관계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정부는 추진단이 향후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의 전초기구가 되도록 법령 제·개정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나눠 단속을 강화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이상거래를, 금융위원회는 대출규제 위반과 담보대출 유용을, 국세청은 편법 증여·탈세를,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를 각각 전담한다.
국토부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2696건의 위반 의심 거래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이 중 35건은 수사의뢰됐다.
대표 사례로는 자기자본 없이 부모나 특수관계인에게서 자금을 빌려 고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불법거래 605건에 대한 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점검했다.
은행권 5805건 중 45건(119억 원)이 약정을 위반해 주택구입 자금으로 전용됐으며, 이 중 25건(38억2500만 원)은 환수조치가 완료됐다.
대표 사례로는 기업운전자금 4억 원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 원을 주택구입에 사용한 경우가 있다.
정부는 위반 차주에 대해 최대 5년간 신규 사업자대출 제한, 내년 1월부터는 신용정보원 등록으로 신규대출 차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 대상으로 정하고 편법 증여·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법인 자금을 유출해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부모가 전세금을 대신 상환한 사례 등 ‘변칙 증여’ 유형을 중점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부와 실시간 공유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신설해 탈세 의심 건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현재까지 146건(268명)을 수사해 64명을 송치했으며,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허위 신고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명의신탁 등 8대 불법행위다.
김 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컨트롤타워를 차질 없이 출범시켜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신속한 주택공급과 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해 시장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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