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관평가 인사 반영 적극 지지...사법 신뢰 높일 계기”

파이낸셜뉴스       2025.10.30 11:54   수정 : 2025.10.30 11:54기사원문
“법관 인사 투명성·객관성 강화…사법부 독립과 민주적 통제 조화돼야”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에 공식 반영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30일 성명에서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근무평정에 공식 반영하겠다고 밝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간 법관 평정이 사법부 내부에서만 이뤄져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변협의 법관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객관성 논란에 대해서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또 평가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명 설문을 실시하고, 변협이 이를 통합·집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의 평가 결과에도 상·하위권 법관 간 일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관의 소명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사평정 반영에 반영되더라도 법관인사위원회의 종합적 심의 과정을 거치고, 부정적 평가를 받은 법관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현행 법원 내부의 폐쇄적 평정 시스템에서는 법관이 자신에 대한 평가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평가를 의식해 판결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엔 “그런 법관은 관념적 존재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법관 평가제를 통해) 현실의 법관에게 모든 소송 당사자를 공정하게 대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며, 법리를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는 긍정적 동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변협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 있게 이뤄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은 사법부가 완성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뢰받는 사법부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 완성을 지지했다.

앞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했던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법원은 객관성과 공정성 부족, 이해관계 문제, 소명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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