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1심 완패에도 "어도어 복귀 불가"..법원 "소송 비용 뉴진스 부담"
파이낸셜뉴스
2025.10.30 12:48
수정 : 2025.10.30 14:25기사원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패소
판결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
[파이낸셜뉴스] 최근 '뉴진스 엄마'로 통하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 기획사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30일 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다.
뉴진스 측은 이날 판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40여분 동안 판결 요지를 항목별로 낭독했으며, 판결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적시돼 뉴진스가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는 또 어도어 소속 가수라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해 독자 행보에 나섰다. 이달 1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본점을 둔 가요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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