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혀? 새벽길 '돌려차기와 주먹질 난동' 철없는 40대

파이낸셜뉴스       2025.10.30 21:00   수정 : 2025.10.30 21:00기사원문
피해자 쌍방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도로 한복판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행인과 시비 끝에 돌려차기와 주먹질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쌍방 시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돌려차기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25일 새벽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39)와 어깨가 부딪힌 일을 계기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시비 끝에 B씨를 향해 돌려차기를 하다 넘어지고, 이때 달려든 B씨를 넘어뜨린 뒤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B씨는 비골 골절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상대가 먼저 달려들어 방어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 판사는 "피해자가 다소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도 피고인 역시 돌려차기와 주먹질 등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형법 제62조는 피고인이 뉘우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한편 함께 기소된 피해자 B씨는 쌍방 폭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법 제260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쌍방 시비라 하더라도 폭행의 수위가 방어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사소한 다툼이 상해로 이어진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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