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매연, 뉴진스 패소에 "신뢰성과 공정성 위한 타당한 결과"

뉴스1       2025.10.30 15:12   수정 : 2025.10.30 15:12기사원문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민지, 하니,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가운데,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한매연은 입장을 내고 "전속계약서의 신뢰성과 대중음악산업의 공정성을 위한 타당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이 K팝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속계약 시스템의 안정성을 재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승소 판결을 했다.

한매연은 그간 이번 사태가 자칫 아티스트와 제작사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K팝 산업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속해서 지적해 왔으며 산업 내 계약 질서와 신뢰 붕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에 한매연은 분쟁 초기부터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등 표준전속계약서에 입각한 '계약의 신뢰성을 담보한 보호'를 강조하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한매연 유재웅 회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계가 큰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만큼 본 판결이 표준전속계약서에 기반한 업계의 관행과 계약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매연은 앞으로도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아티스트 및 제작사의 권익이 상호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올해 4월 3일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합의를 희망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 측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계약 분쟁의 배경이 "모회사 하이브에 종속된 원고(어도어) 이사진에 의한 피고(뉴진스) 총괄 프로듀서 민희진에 대한 보복성 행위"와 그에 따른 신뢰 관계 파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끝내 양측은 합의를 보지 못했고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이날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도 멤버들 측이 패소했으나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