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번째 재판"… 헌재는 "4심제 전제" 대립각

파이낸셜뉴스       2025.10.30 18:21   수정 : 2025.10.30 18:20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재판소원을 놓고 대법원이 "네 번째 재판"이라는 표현을 쓰자, 헌법재판소가 "4심제로 확정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소원 논란이 정치권에서 사법부와 헌법기관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특정 사안을 놓고 사법부 최고기관과 헌법기관이 한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판소원이) 어떻게 포장하든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고, 헌재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는 전제로 하는 이상 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들어간다"며 "소송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4심제라는 보도나 지적은 재판소원에 부정적 평가에 기인한다"며 "법원은 사실확정과 법률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고 헌재는 어디까지나 헌법을 해석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에 '헌법심'이라 할 수 있다"며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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