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끝났다..건강보험 한시 지원도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2025.11.01 06:34   수정 : 2025.11.01 06:33기사원문
응급의료 한시지원 연내 종료해
초진료·조제료 등 정규수가 인상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이후 유지해 온 비상진료 건강보험 한시 지원을 전면 종료한다.

응급의료체계 안정화에 맞춰 일부 항목은 정규수가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응급의료체계 단계적 지원 종료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 △재택 중증 소아환자 요양비 확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비상진료 지원 종료…2개 항목은 제도화
지난해 2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도입된 ‘비상진료체계’는 의료기관의 가동률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0개 항목을 지원해왔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회복세와 함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중대본 종료 등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해당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그중 4개 항목은 이미 정규 수가 전환 또는 종료됐으며, 이번에 남은 6개 중 2개 항목(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필요성이 인정돼 정규 제도로 편입된다. 나머지 4개 항목은 연내 종료된다.

복지부는 “장기간 비상진료에 협조한 의료계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지원 종료 이후에도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및 중증응급진료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지원도 12월을 끝으로 단계적 종료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센터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10월 평가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23개소)’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만 유지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기간의 응급의료 지원이 지역별 중증·응급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됐다”며 “향후 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과 보상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원 초진료·병원 조제료 인상
정부는 환산지수 인상 재정의 일부(0.1%)를 활용해 의원 초진 진찰료와 병원 투약·조제료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은 초진 진찰료가 1만8700원에서 1만8840원으로 0.76%(140원) 인상되고, 병원급은 투약·조제료 4개 항목이 30~50% 인상된다.

복지부는 “획일적 수가 인상에서 벗어나 저보상 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정했다”며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속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중증 소아환자의 가정 내 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가 새롭게 요양비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인공호흡기와 산소발생기 등 일부 장비만 지원돼 환자 가족의 부담이 컸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가 가정 내 치료환경 개선과 환아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비상 대응’에서 ‘안정적 의료체계 복귀’로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응급·중증진료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필수의료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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