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마동석팀' 보이스피싱 일당 1심서 무더기 징역형...최대 3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2025.10.31 15:30
수정 : 2025.10.31 15:29기사원문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범행...폐해 심각"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총책 '마동석'의 지시로 활동하던 조직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와 최모씨(31)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데다 범행이 조직화·분업화돼 있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핵심적인 행위를 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정씨와 최씨, 김씨에게 각각 범죄수익 1746만9900원, 1247만8500원, 284만3000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정씨와 최씨 등은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 등을 사칭해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2명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 또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속해 있던 조직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을 총책으로 두고 자금이체·로맨스피싱·몸캠피싱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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