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장관, '수서역 앞 명함 나눠줘'…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5.10.31 15:00   수정 : 2025.10.31 14:59기사원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3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5월 초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 인근에서 예비후보로 활동하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장관을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로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최근 김 전 장관과 명함을 받은 시민들을 불러 조사한 뒤,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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