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햄버거 사주고 친구 집 데려간 파키스탄인,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5.11.01 07:00
수정 : 2025.11.01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학생에게 햄버거와 음료수를 사준 뒤 친구 집으로 데려간 파키스탄 국적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다.
3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간음목적유인 혐의로 체포한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B군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B군이 먼저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다"며 "친구 집에서 먹으려고 간 것일 뿐 B군을 간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데다 피의자 주거가 불분명해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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