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선후배 사이.." 불법대출 새마을금고 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5.11.03 13:34
수정 : 2025.11.03 13:34기사원문
울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시세 평가 없이 대출.. 대출팀장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시세 비교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 2억원이 넘는 금액을 불법대출해 준 울산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 대출팀장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규정에는 담보 대상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와 매매 금액의 차이가 클 때는 3건 이상의 부동산 거래 사례를 비교해 담보물을 평가하게 돼 있다.
또 총대출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A씨 등은 친동생의 지인이 매매 금액을 1억 4000만원(공시지가 2600만원)으로 부풀려 제출한 서류만 보고, 시세 비교나 심의 없이 대출을 승인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에도 또 다른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토지(실제 매매대금 1억 5000만원) 담보 대출 서류만 보고 시세 평가나 심의 없이 총 2억원 대출해줬다.
이들은 특히, 규정상 담보 대상 토지에 포함된 도로 등은 감정가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도로 부분까지 감정평가에 포함해 인정해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대출 신청자들은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불법 대출 금액이 적지 않다"라며 "다만, 각 담보물이 임의 경매돼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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