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구독권 판다'며 돈만 받아 챙긴 30대…검찰, 보완수사로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11.03 18:52   수정 : 2025.11.03 18:52기사원문
피해자 16명·편취액 300만원…'돌려막기' 정황



[파이낸셜뉴스] OTT 구독권과 주차권 등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검찰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A씨(30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고나라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OTT 구독권, 아파트 월 주차권,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수십 차례 올려 피해자 16명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물품이 없었음에도 "OTT 구독에 빈자리가 있다", "요금을 내면 월 주차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준 점을 들어 편취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모임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신고 취소를 요구하며 피해금을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일부 변제만으로 사기 혐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불송치 사건을 송치 요구해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입금 계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이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자 11명 고소한 또 다른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소액 재산범죄라도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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