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대법서 벌금 2억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2:00
수정 : 2025.11.04 12:00기사원문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등 담합
1심 이어 2심도 벌금 2억원…대법서 확정
[파이낸셜뉴스]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빙그레는 롯데푸드를 비롯해 롯데제과, 해태제과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4개 업체의 아이스크림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여원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와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빙그레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행사 품목 제한, 구매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합의 및 실행 등 영업 전반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것은 물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장려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2심은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이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체 임원들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에서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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