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온 尹, 김성훈에 “변호인이 군사보호구역선 영장집행 안 된다 했죠?”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5:26
수정 : 2025.11.04 15:26기사원문
‘체포방해’ 관련 ‘군사보호구역’ 수색 불가 주장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의혹엔 “보안조치였다” 항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두 차례 연속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상대로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비밀통화용 휴대전화) 서버기록 삭제 의혹에 대해 신문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비화폰 화면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보안사고’로 간주돼 이에 따른 접속 차단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체포영장 문제는 '내가 시내를 걸어다니다가 체포되면 경호 목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군사보호구역은 수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체포영장과 관계없이 안 된다'는 얘기를 변호인들에게 들은 기억이 있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네”라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한 적 없죠”라고 묻는 말에도 김 전 차장은 “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 측은 재주신문 과정에서 김 전 차장에게 “당시 영장에 110조를 배제한다고 적시 돼 있었는데, 규정이 있었음에도 무엇을 근거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라고 추궁했다. 김 전 차장은 “관저에 와서 정상적 협의 절차라면 위병소에 와서 영장을 제시하고 했어야 하는데 문을 손괴하고 들어와서 경호구역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무단으로 들어오는 사람인지, 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 온 사람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현재 오는 12월 19일까지만 기일이 지정됐다. 그 이후 내년 2월까지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해서 별도 통지하겠다”며 “추후 확인하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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