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털이에 훔친 신용카드로 '금은방 사기 미수'까지…간 큰 10대들

뉴스1       2025.11.04 15:24   수정 : 2025.11.04 15:35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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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차량에서 훔친 카드로 수백만 원의 귀금속 구매를 시도한 10대가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수절도, 사기,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B 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단기 10개월, C 군(19)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B 군은 올해 1월 13일 광주 광산구 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 침입, 현금 115만 원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로 광주 북구 한 금은방에서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군은 같은 달 17일 또 다른 차에서 카드를 훔친 후 금은방에서 868만 원짜리 순금팔찌와 454만 원짜리 순금목걸이, 178만 원짜리 순금반지를 사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날 광산구 한 주차장에서 차 털이를 하다가 50대 운전자에게 붙잡히자 그를 폭행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준강도)도 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차 털이 범죄와 폭행 등의 범행으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 환금 목적으로 금은방에서 귀금속 구매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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